공지사항

[강원대학교] ※ 차세대반도체학과 졸업 이수 관련 안내 (필수 확인) ※

2024-01-09l 조회수 890
■ 차세대반도체학과 졸업 이수 관련 안내

□ 제1970호) 강원대학교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 규정 제10조(이수인정)

① 부전공 및 복수전공의 이수 인정은 이수 예정자가 졸업하는 학기에 실시한다.

② 부전공은 「강원대학교 학칙」 제6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최소 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 복수전공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복수전공 학과(전공)이수예정자의 입학 이후 신설된 경우1호 및 제2호는 복수전공 학과(전공)가 신설된 학년도의 교육과정에 따른다<단서신설 2023.11.20.>
(참고) 차세대반도체학과 신설 학년도 : 2022년

위 제10조 3항에 따라 '~2022년 입학생'까지는 차세대반도체학과 2022년 학점이수표' 를 따라야한다. ▶ 전공필수 9학점, 전공선택 30학점

□ 강원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지침 제25조 1항

① 학생은 학칙 제66조제3항에 따른 심화전공학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1. 전공필수 세부 영역의 이수 학점보다 편성된 교과목 학점 수가 많을 경우전공필수 교과목을 우선 이수
  2. 전공필수 세부 영역의 이수 학점과 편성된 교과목 학점 수가 같거나 그보다 적을 경우전공선택 교과목으로 이수

② 규정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라학생은 전공필수 세부 영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 2. 19., 2022. 3. 1.>
  1. 이수하는 학년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공필수 교과목 이수 <개정 2022. 3. 1.>

  2. 
교육과정 개편 또는 개정으로 다음 각 목과 같은 경우에는 의무 이수 적용에서 제외
  . 종전 전공필수 교과목이 전공선택 교과목으로 변경된 경우
  나이미 이수한 전공선택 교과목이 전공필수 교과목으로 변경된 경우

차세대반도체학과는 제2항 2가에 해당합니다.

※전공필수 교과목(디지털논리회로)이 전공선택으로 변경된 경우이므로 전공선택으로 바뀐 교과목(디지털논리회로)를 우선적으로 수강하되,
개설되지 않았으면 다른 전공선택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즉, 차세대반도체학과 재학생들은 '전공필수' 교과목을 우선적으로 이수해야합니다.

☎ 교육혁신본부 미래융합가상학과(부,복수전공) : 033-250-7384/7218
☎ 차세대반도체혁신융합대학사업단 : 033-250-7694